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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