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
부부공동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 부동산, 현금 , 보험등이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공동재산의 경우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 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노력을 통해 모은 재산일 경우 그 명의나 관리를 누가 하고 있는지를 불문하고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다른 한쪽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을 유지,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으로 혼인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특유재산을 대부분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은 이미 받은 금액 뿐만 아니라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