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
산학협력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산학협력 관련 계약체결 및 그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법률 쟁점들에 대한 정확한 해결책 및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사업 진행의 전 과정에 걸쳐 사전적·사후적 법률 지원을 수행함은 물론 기타 대학부속기관, 부설연구소 등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법률 조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협력단 등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연구성과의 귀속 및 배분 등의 절차에 있어, 특허 및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의 취득·관리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세부적인 법적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연구과정에서 생성되는 기술 및 노하우 등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도 함께 기여하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연구자 개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의뢰인들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연구부정행위 사안의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교원의 징계 문제, 나아가 교원소청 내지는 관련 소송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쟁점으로 일단 연구부정행위 의심 사안으로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순간부터 해당 연구자의 명예 실추가 우려되는 사안이라 할 것인바,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문제 발생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정확한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자의 연구윤리 위반 사안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확인 및 분석을 기초로, 해당 연구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 등 내부 조사 절차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적정한 소명의견 등을 적시에 제시함으로써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 및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연구지원기관과 연구자 사이에서 효율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